성폭행 피해 주장
2021년 12월 5일
오후 8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양태정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양 부단장은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을 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했다.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그리고 "조동연 교수는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 그 노력으로 조동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연의 전 남편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동연씨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마음이 더욱 쓰려진다"고 지적하는 답글을 다음 기사에 달았다가 양 변호사에 의해 삭제당했다.
조동연의 전 남편 가족 측은 "(조동연 씨가) TV에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왜 쟤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라고 인터뷰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결국 한 사람 인생을 파탄내는 신상털기였으며, 강용석이 이번에도 또 명예훼손을 한 것이냐"는 반응과 "그럼 친자 확인 소송, 위자료 1억 지급, 파병 종용했다는 이야기 등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라은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위의 조동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으며, 오직 그녀의 주장뿐이다. 따라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고 말하는 거짓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했기에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비판을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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